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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금전거래 시 차용증 작성은 필수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대출 규제에 따라 자금 부족의 이유로 부모님께 자금을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자금출처 대상자로 선정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 (자금소명통지서를 받는 경우)원래 내야 하는 증여 세금에 더해,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때문이라도 부모 자식 간 금전거래 시 차용증 작성은 필수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 객관적 자료를 제시할 경우는 가족 간 금전 대여로 인정 가능하기 때문에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작성 순서] | |
1. 차용증 확정일자 받기. | 차용증 3부 작성 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 |
2. 차용증을 근거 서류로 저당권 설정. | |
3. 인감증명서 첨부 후 차용증 간인. |
[유의사항] | |
1. 서명은 인감도장을 사용. | |
2. 본 내용을 꼭 명시 할 것. | 차용증 작성 시기. |
채무변제 조건. | |
이자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 |
빌린 돈에 대한 이자율. (연4.6% : 가족간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 적정 이자율) |
|
원금상환 방법 및 변제 시기. |
[비고] | |
1. 부모에게 2억원을 빌려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음. | (2억원에 대한 연 4.6% 이자를 적용하면 920만 원으로 증여세 부과 기준이 1천만 원 미만) |
2.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는 차용증 사례. | 빌린 사람이 돈을 갚을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
이자지급을 약정으로 계약하였으나 이자 지급 내역이 불규칙한 경우. | |
이자가 무이자 혹은 상환 시점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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